§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삭제<1999.5.11>
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4.30>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4.30]
사례2 :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로 옆집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옆집의 에어컨 실외기가 제 방 창문 옆쪽으로 있는데
저녁이나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긴 시간 계속 트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깔짝깔짝 돌아가는 소리에 밤중엔 깜짝 놀랍니다.
또,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창문을 타고 들어와
방이 찜통이기도 하죠.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세들어 사는 집 주인과 옆집과도 얘길 해봤는데,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실제 사례를 활용했습니다.
아...정말 안타깝군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 위법사항이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법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에 의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당한 조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이웃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소음피해 사례는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아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B씨 가족은 2008년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안 되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현장 조사와 심의한 결과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담당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주간 65dB)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B씨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한,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A사에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 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경기일보 8월 13일 김요섭 기자
아하~! 그렇군요!
실외기 소음도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배되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