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어컨 실외기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삭제②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목개정 2012.4.30] 사례2 :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 .. 더보기 이전 1 다음